화성시청역 1,2,3블럭 조합사무실입니다.
 
지난번 안내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인지세에 대해 다시 안내드립니다.
 
최초부터 조합원이었거나 전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거나 또는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하였거나에 관계없이 인지를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년초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미리 인지를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으나 아직 일선 등기소와 현장에서는 정확인 지침이 없어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미 인지를 구입하신 분들 환급절차 안내드립니다.
- 전자인지의 경우 : 국세청 홈텍스 &rarr 신청/제출 &rarr 인지세 &rarr 환급신청서
- 종이인지의 경우 : 우체국이나 농협 등을 통하여 환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청역 1,2,3블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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