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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키 불출이 불가능한 사유
임시키 불출이 불가능한 사유 2022-09-23
우리 아파트는 조합아파트이며,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에서는 임시키 불출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 아파트의 경우는 이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시행사는 3천세대 규모 정도면 1천억 정도의 이익금을 발생시킬수 있는데 조합 아파트는 이익이 없는 비용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베이스 이기 때문이며, 잔금이 들어와야만 상환할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 잔금을 전부 내지 않았을때 시공사에서는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에 세대내 방문을 불허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대금 잔금 1200억을 못내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공사비가 밀려있고, 우리 잔금이 들어오면 상환할 예정이었
으나, 현재 스케쥴상 입주기간내 아파트 입주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35프로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이사스케쥴을 못잡은 분들도 계시기에 정확하지 않은 숫자이지만, 만약 65프로의 인원중 일부는 12월 16일에 납부하시고
안내신 분들은 연체료가 붙더라도 버티시면 조합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공사대금 납부 완료일이 불투명확한 이상 시공사에서는 유치권을 행사 할수도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것이 임시키 불출 불가입니다.

올해 5월 임시총회때만해도 8월달로 입주일정을 당기려고 하였고, 그에 대해 10월초에 모든 잔금이 납부될 예상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었으나, 9월말로 입주가 밀리고, 요즘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적은것 같습니다.


2. 임시키 불출후 세대내 도어록 초기화후 비번 교체시 불법 점거 가능.

입주청소나 줄눈시공 및 붙박이장 가구 설치를 위한 실측을 위해 임시키 불출을 요구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만 보면 임시키 불출후 도어록 초기화후 비번을 교체하면 본인만 들어갈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시공사에서 보유중인
마스터키는 도어록 초기화시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법 점검를 하는 세대가 어디 있겠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 불법 점거하는 세대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능하며, 전기, 가스, 수도를 끊을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및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능력은 없고, 먼저 살면서 갚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조합에서는 소송을 하게 될꺼고,
소송 끝날때쯤 그분이 상환하게 되면 문제 또한 없어집니다.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조합부담이며, 조합부담은 바로 조합원 비용으로 전환됩니다.

위 2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로서는 임시키 불출이 불가능하오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일반분양 받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타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능하기도 했던 임시키 불출이 불가능한 점을
이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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