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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부담금 납부에 대한 공지
개별부담금 납부에 대한 공지 2022-09-28
안녕하세요. 조합원분들에게 긴급 공지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주안내문을 발송한 한달전만 해도 개별분담금을 입주잔금에 포함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는 인식도 있었고, 추후 어느정도 금액이 확정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 옳다 라는 방향이 설정되고, 안낸 사람들은 등기가 진행되기에 등기전까지는 개별부담금을 납부하겠지 라는 믿음으로 입주잔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을 최근 시공사인 서희에서 알게되었고, 서희에서 개별부담금을 안낸 상태에서는 키불출이 불가하다고 어제 날짜인 27일부로 최종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원 공급계약서 특약사항 4번 항목에서 "상기 조합원 부담금에는 해당 동호 신축 건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비(취득세 포함),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부담금, 토지보유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종합부동산세등)등, 행정청으로부터 '갑'에게 부과되는 모든 각종 분(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갑'이 대납할 경우 '을'은 입주전에 이를 '갑'에게 전액 납부하여야 함."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 준공후 예약매매 체결 가능: 등기 이전에 개인간의 예약 매매 체결을 하여 기존 조합원이 입주증 및 키불출을 받은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수인(제3자)인 입주를 완료할 경우 조합에서는 매수인에 대한 개별부담금 부과가 현실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결국 미납된 금액만큼 정상적으로 납부한 조합원 분들이 추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세대 전세를 놓는 경우: 조합원의 실입주가 아닌 세입자가 입주를 할 경우, 개별부담금 빠진금액으로 입주증 및 키불출을 받았기에, 조합원에게 개별부담금을 고지한다 해도 조합에 내지 않으면 집주인(조합원)에게만 통보만 가고, 개별부담금을 내지 않더라도 재산상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이 또한 정상 납부한 조합원이 추가부담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위의 상황 외에도 단순 사유로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 등의 법률 행위를 통하여 결국 미납금의 회수는 진행 되겠지만, 장기간의 소요 및 소송비용 등의 추가적인 사업비의 발생으로 결국에는 조합원님들에게 금전적 시간적 손해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항중 2,3,4항 발생사유가 가능한건, 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존등기가 일괄 처리등기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조합원 명부가 작성되면, 건축물 대장에 조합원 명부가 올라가게 되고, 입주후 60일 이내 취득세 처리를 위해 보존등기 진행이 됩니다. 보존등기 진행시 예를 들어, A 조합원이 금액을 안냈다고 하더라도, 일괄등기진행이어서 조합비용으로 등기 진행되며, A 조합원은 등기금액을 안내고서도 취득할수 있습니다.

위 4가지 사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주잔금에 개별부담금을 포함시켜 납부를 하셔야 키불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별부담금은 현재 출력 작업중이며, 내일이나 모레 등기 발송예정입니다. 9월 30일부터 입주이기에 먼저 문자로 개별 부담금액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입주날짜가 아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예상이 되나, 당장 9월 30일부터 10월초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개별부담금을 마련하시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조합에서는 편의를 봐드리고 싶지만, 시공사인 서희에서 조합해산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례로 인하여 해산절차에 문제가 있는 조합이 다수 있습니다. 

대출자금을 여유있게 진행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으나, 개별부담금을 제외한 입주잔금 및 중도금 대출상환자금만 대출진행하신 분들은 별도로 자금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어 대단히 송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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